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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방법

    대여방법 게시판입니다.

    카메라, 렌즈 및 장비 대여 방법
    제목 카메라, 렌즈 및 장비 대여 방법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3-06-15 23:11:06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7951
    • 평점 0점

    - 처음 대여 시에는 대여자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가족과 신분 확인 통화 한 후 대여가 가능합니다. (친구는 불가합니다.) 

     

    당일 대여 : 12시간을 기준

    1박 2일 대여 : 24시간을 기준

    시간 초과 : 6시간 초과시 대여료의 50% 추가금 적용

                    12시간 초과시 대여료의 100% 추가금 적용.

     

    - 개인으로 오실 때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학생증, 운전면회증, 주민등록중 1개 택일)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학생으로 오실 때 재학 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사업자로 오실 때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여자 신분증, 명함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대여 기간동안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은 맡기셔야 합니다.

    - 사업자로 대여시 회사로 확인 전화 후에 대여가 가능합니다.

     

    약관사항

     

    대여 이후의 기자재 손해(고장, 파손, 분실) 발생 시에는 대여자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조기 반납 시에는 장비 실사용일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의 절반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장비 사용 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파손 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100% 배상 하셔야 합니다.

    장비 분실 시에는 분실 시점부터 장비 가격의 100%를 배상 하셔야 합니다.

    장기 대여시에는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장비에 부착 된 회사 로고를 손상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장비 대여시

     

    EX)

    홍길동 010-345-6789

    대여일 1월 1일 오전 10시부터 1월 5일 오전 11시까지

     7D 1대, 아빠백통 1개, 삼각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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